사건
2013구합2671 부정수급액 징수금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10. 8.
판결선고
2014. 1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징수금 9,6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5. 대전 대덕구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지원 업무, 판촉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1. 6. 15.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7. 피고에게 '원거리(미국지사) 발령으로 2011. 6. 15, 이직하였 음'을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구직급여로 합계 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C의 대표이사인 D는 2013. 5. 6. 피고에게, "원고가 2011. 4.경 신학대학원에 간다면서 퇴직의사를 밝혀와 만류하였으나, 원고는 그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이에 D는 2011. 6. 13. 원고가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11. 6. 15.자 사직서와 같은 날짜 미국지사 발령장에 허위로 서명하여 주었다."는 내용으로 부정행위 공모사실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원고가 개인 사정으로 이직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 4,800,000원의 반환 및 위 금액 전액에 대한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국지사 발령 당시 C에 미국지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미국지사 발령' 때문에 C를 퇴직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원거리 발령을 이유로 이 사건 구직급여를 수급한 것을 가리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5 내지 14, 19, 21,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 즉, "C가 2011. 5. 2. 원고를 2011. 5. 9.자로 미국지사로 파견근무를 명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기재는 미국파견근무는 인사발령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미국지사로부터의 초청장을 받고 미국대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인사발령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부터 미국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이 인사발령의 기안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C가 2011. 5. 1. 원고를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미국지사로 파견근무를 명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19-5호증의 기재 또한 그 문서작성일인 2011. 5. 1. 이 일요일이고 그 문서의 형식도 C에서 사용하는 문서형식과는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으며, 그 외 갑 제10 내지 25, 3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C는 미국지사를 두고 있는 것처럼 홍보해 온 것일 뿐이고, 실제 미국지사를 설
립한 적이 없다. C의 등기부등본에도 미국지사에 관한 내용이 없다.
② C에 재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들 대부분은 미국지사의 존재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C가 미국지사로 직원을 실제로 파견한 적도 없다.
③ 원고는 D에 대한 사기사건 등의 검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C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품을 고성능 제품으로 바꾸어 출고하는 일을 겪으면서 양심의 가책으로 더 이상 문제 있는 제품을 팔 수 없어 2011년 6월경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C 영업부에 근무하던 G도 2013. 5. 6. 피고에게 "당사에는 원격지 근무지가 없지만 그전부터 미국지사 이야기가 나오다가 무산된 것에 착안하여 D에게 '미국지사 근무 발령장'을 작성하고 결재를 득함으로써 부정실업급여를 받게 도와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6) 원고는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C의 해외영업 부분을 총괄하던 E가 원고에게 미국지사 파견을 제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E는 미국지사는 설립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정식 파견을 제의한 사실도 없다고 하고 있다.
⑥ C의 근무일지에는 원고의 미국지사 발령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1. 6. 13.자 부분에는 원고로부터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2011. 6. 14.부터 안 나오더라도 6. 15.자로 퇴직처리를 하면 퇴직금이라도 더 얹어 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자고 하여 원고를 6. 15.자로 퇴직처리하여 주었다"는 D의 주장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는 미국지사를 설립하지 않았고 원고를 미국지사로 파견발령한 적도 없으며, C의 기술 수준 등에 관하여 양심상의 가책을 느껴오던 원고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을 희망하자, D는 G와 협의하여 원고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체가 없는 미국지사에 파견발령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발적으로 C에서 퇴직한 것이지 미국지사로의 파견발령 때문에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원격지 발령을 이유로 이 사건 구직급여를 수급한 것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병식
판사이혜민병가로인하여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