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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7 2017구단30736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31. ㈜세정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4. 1. 17. 피고에게 고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4. 2. 7.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실업인정을 받은 이래, 2014. 2. 10.부터 및 2014. 8. 22.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아 합계 구직급여 8,400,000원(실업인정기간 2014. 1. 4.부터 2014. 8. 21.까지)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4. 4., 2014. 5. 30. 및 2014. 7. 19. 각 실업인정을 받았을 당시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있는 배우자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한 구직급여 신청을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9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6항을 위반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고,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제한 조치를 명함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구직급여 2,840,000원 및 지급제한일 이후 지급받은 구직급여 2,200,000원의 반환을 명하는 한편, 2,240,000원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그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원고에 대한 실업인정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 실무담당자는 국내에서의 구직활동에 대하여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안내하였을 뿐 해외체류 중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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