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5. 대전 대덕구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지원 업무, 판촉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1. 6. 15.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7. 피고에게 ‘원거리(미국지사)발령으로 2011. 6. 15.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구직급여로 합계 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C의 대표이사인 D는 2013. 5. 6. 피고에게, “원고가 2011. 4.경 신학대학원에 간다면서 퇴직의사를 밝혀와 만류하였으나, 원고는 그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이에 D는 2011. 6. 13. 원고가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11. 6. 15.자 사직서와 같은 날짜 미국지사 발령장에 허위로 서명하여 주었다.”는 내용으로 부정행위 공모사실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원고가 개인 사정으로 이직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 4,800,000원의 반환 및 위 금액 전액에 대한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국지사 발령 당시 C에 미국지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미국지사 발령’ 때문에 C를 퇴직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원거리 발령을 이유로 이 사건 구직급여를 수급한 것을 가리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