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20:21경 울산 북구 매곡동 월드메르디앙 앞부터 같은 동 황구정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지난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