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21: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성안동 ‘테라칸’ 커피숍 앞부터 같은 동 ‘점주가든’ 앞까지 B 화물자동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과 주변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