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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6. 10. 29. 0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구서동 종근당 건물 앞부터 같은 구 선동 경부고속도로 양산 방향 2.4km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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