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6. 10. 29. 0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구서동 종근당 건물 앞부터 같은 구 선동 경부고속도로 양산 방향 2.4km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