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0:40경 양산시 중부동 이마트 앞부터 같은 동 고인돌 식당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