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1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4:45경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19번길 8 삼호초등학교 앞부터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까지 약 9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 해 피고인은 2016. 9. 9. 05:0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를 목격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남, 50세)이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몸통에 올라 타 주먹으로 머리, 등,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 행위와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체포한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 및 얼굴을 잡아 밀고 당긴 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