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3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 대평장여관 앞부터 같은 동 ‘우리들편의점’ 앞까지 B 화물 자동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에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광주지방법원 2008고약3019 약식명령문, 광주지방법원 2008고단383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