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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0 2015고단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3. 21:4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대구공업대학 박물관 앞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동본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1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4차로에 피해자 C가 운전하다

세워둔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튕기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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