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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7 2014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23: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치안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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