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S-오일 앞길을 본리중학교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그곳 길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피의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후사경 등을 수리비 48,4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봉구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본리동에 있는 S-오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