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0. 03:10경 경북 경주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0. 03:1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를 남대구 나들목 쪽에서 성서 나들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시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 운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의 D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E(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개방성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3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급성뇌경막하혈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00만원 상당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폐차 상태가 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