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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2274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 승주산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414,032원 및 그중 42,538,269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의 체결 및 대출 1)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9. 2. 17. ‘보증금액 112,000,000원, 보증기한 2010. 2. 16.까지(이후 보증기한을 2011. 2. 16.까지로 변경하였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B, 승주산업 주식회사, C, D(이하 ‘이 사건 연대채무자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11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이 사건 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및 이 사건 연대채무자들은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보증채무이행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지연손해율 중 대위변제일인 2010. 7. 3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다.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외환은행은 피고의 이자연체를 사유로 하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2010. 7. 30. 외환은행에 114,057,729원(=보증약정 원금 111,800,805원+연체이자 2,256,9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71,519,46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현재 대위변제금 64,414,032원(=대위변제금 42,538,269원 확정지연손해금 21,875,763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42,538,269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0. 7. 30.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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