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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1337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8,637,411원 및 그 중 금 196,065,235원에 대하여는 2014. 4. 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 등의 체결 및 대출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7. 5. 7. ‘보증원금 2억 1,600만 원, 보증기한 2007. 5. 7.부터 2008. 5. 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보증약정은 보증금액 1억 9,440만 원, 보증기한 2014. 5. 2.까지로 최종 변경되었)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보증번호 : D *보증금액 : 2억 1,600만 원 *보증기한 : 2008. 5. 6. *대출예정금액 : 2억 7,000만 원 *보증비율 : 80%

나.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이 사건 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①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보증채무이행금)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③ 원고가 대신 지급한 채권의 집행보전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면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한 위약금, ⑤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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