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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25 2016가단63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94,460원 및 위 금원 중 27,721,104원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6. 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① 2002. 1. 22.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간 3년, 보증금액 20,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약정 이하'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과, ② 2003. 4. 28. 보증기간 3년, 보증금액 10,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약정 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6. 9. 29. 남해농협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2,158,343원을,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0,891,327원 합계 33,049,670원(= 22,158,343원 10,891,3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중 일부가 회수되어 피고는 2016. 7. 11. 현재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금 27,721,104원, 손해금 37,321,850원, 미수 보증료 151,506원 합계 65,194,460원(= 27,721,104원 37,321,850원 151,506원)의 채무가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5,194,460원 및 그 중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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