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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183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644,347원 및 그중 33,276,684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의 체결 및 대출 1) 피고는 원고(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와 사이에, 피고가 1998. 3. 7. 주식회사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번호 B(구 보증번호 C), 보증기한 2000. 3. 7.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각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이 사건 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보증채무이행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지연손해율 중 대위변제일인 2011. 9. 27.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범위 피고의 원금 및 이자연체를 사유로 하는 신용보증사고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제2 보증약정에 기하여 2001. 9. 27. 농협은행에 33,276,684원(=보증약정 원금 30,000,000원+연체이자 3,276,6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는 2015. 8. 13. 현재 손해금 69,366,842원, 미수보증료 821원 포함하여 합계 102,644,374원의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채무가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02,644,374원 및 그중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33,276,68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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