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74,407원 및 위 금원 중 32,595,435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6. 9.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① 2001. 3. 20. 보증금액 23,000,000원, 보증기간 5년으로 된 신용보증약정 이하'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과, ② 2001. 5. 3. 보증기간 2년, 보증금액 10,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약정 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3,000,000원(= 23,000,000원 1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6. 12. 28. 진주금산농협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1,323,135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1,272,300원 합계 32,595,435원(= 21,323,135원 11,272,3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9. 1. 현재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금 32,595,435원, 손해금 43,725,212원, 미수 보증료 468,050원, 비용 85,710원 합계 76,874,407원(= 32,595,435원 43,725,212원 468,050원 85,710원)의 채무가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6,874,407원 및 그 중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32,595,43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