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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23. 22:50경 양산시 D에 있는 "E"에서, 손님들이 술값 시비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들의 소란행위를 제지받으면서 "술값 계산도 다 되고 했으니 그만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씨발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내가 조선족인데 너희들은 내한테 죽었다"라며 순15호 I 112순찰차의 좌측 앞 뒤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순경 H의 후두부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세게 때리고,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많이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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