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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6 2015고단17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5. 02: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F가 피고인들에게 “영업 시간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왜 손님을 가려서 받냐.”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15분간 위 식당 입구를 가로막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경사 H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경사 H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경찰제복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A의 제2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I 이 사건의 공소장에는 “피해자 순경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순경 I”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야 놔라, 이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비틀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중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I 손가락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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