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5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02:50경 양산시 C 원룸2층 출입문 앞에서 그전 위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순경 E에게 “씹할 새끼야, 내 신발 내놔라, 씹할 꺼져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순경 E의 목을 조른 다음 가슴을 3회 밀친 후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순경 E의 설득으로 위 원룸 1층으로 내려온 다음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E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