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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7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7. 02:54 경 부산 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그 곳 업주와 술값 지불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에게 “ 시 발 놈 아, 니가 먼데,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을 쥐며 얼굴을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고, 옆에 서 있던 경장 G에 의해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경장 G의 턱 부분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 은 경장 G과 순경 H가 피고인 A을 현행 범인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자 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순경 H의 손목을 잡아 밀쳐 내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등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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