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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
[임료][공2016하,1110]
판시사항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젤라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0. 9.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3,0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08. 4. 알티엔상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진건설’이라 한다)게 36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분양분 14세대의 아파트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는 상진건설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 상진건설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의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한 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그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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