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0.18 2018나662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로 추가한 피고의 2차 장비 사용 ㆍ 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차 장비의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2차 장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2차 장비를 사용 ㆍ 수익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차 장비의 사용 ㆍ 수익의 대가로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해당하는 장비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건설기계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건설기계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 ㆍ 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점유 ㆍ 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2차 장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2차 장비를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2차 장비를 점유 ㆍ 사용할 적법한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