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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07 2014다2662
임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0. 9.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3,0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08. 4. 알티엔상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진건설’이라 한다)에게 36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분양분 14세대의 아파트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는 상진건설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 상진건설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의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한 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그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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