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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나11916 판결
[임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젤라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천루 담당변호사 이정웅)

변론종결

2013. 11.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26,400원 및 2013. 3.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6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고,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1. 3. 25.부터 2013. 3. 24.까지의 임료 합계 25,526,400원 및 그 다음날인 2013. 3. 25.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6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알티엔상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진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확정 지분제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일반 분양분 14세대 중 하나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진건설 또는 수분양자인 피고가 원시취득하기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 단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등 참조), 재건축조합이 시공 회사와 사이에 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대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위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재건축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살펴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4. 28. 상진건설에게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공사계약은 “원고와 상진건설은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원고는 상진건설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 외 6필지 토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22세대를 공급받는다. 상진건설은 원고가 제공한 위 토지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신축된 위 아파트 22세대를 원고에게 공급하고, 잔여 14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확정 지분제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위 일반 분양분 14세대 중 하나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는 ‘원고의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 세대에 관하여 분양 시기, 분양 가격, 분양 절차 등은 원고와 상진건설이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일반 분양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조건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원들은 분양계약의 체결과 함께 추첨 방식으로 동, 호수를 선택하고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피고로 하여 작성되었는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진건설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원고가 아닌 상진건설을 매도인으로 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어야 하는 점, 원고가 상진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일반 분양분 14세대의 분양 권한을 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까지 이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상진건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일반 분양분 14세대의 소유권을 상진건설 또는 그 수분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 , 2항 에 위반하여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아닌 원고 명의로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판 단

도시정비법 제54조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 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제1항 ), 위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나( 제2항 ),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수분양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임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표시 생략]

판사 오기두(재판장) 정신구 서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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