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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합54948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2004. 5. 7.경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씩을 분양받아 2008. 2. 4.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08년 10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며 사용수익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점포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한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소외 E과 사이에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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