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7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7. 19. 08:45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호반아파트 앞 노상을 대주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풍암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천천히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71세, 여)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번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폭우와 차량 내부의 습기로 인하여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전방에 나타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어서 그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전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