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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H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8:30경 영천시 C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때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47세)로 하여금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피의차량을 피하면서 피의차량 보닛부분에 양손을 짚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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