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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17:50경 제주시 이도동 소재 혜성무지개 아파트 120동 앞 횡단보도를 피고인 소유 C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한마음병원 입구 사가로 방면에서 제주일중 사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직진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의 몸통부위를 피의차량 앞범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골반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약도 및 관련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자신의 과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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