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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8 2020고단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남, 8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과 비골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G)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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