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슈퍼 캡 내장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09: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 편도 3 차로를 과학 기술원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중간에 보행 섬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 섬부터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좌회전 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맨 우측 차로로 진입하면서 폐지를 물색하느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 보행 섬부터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89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밀고 지 나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6. 3.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70번 길 59에 있는 첨단종합병원에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 흉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2개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