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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08. 22. 선고 2016구합23815 판결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구3836 (2016.9.23)

제목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사건

2016구합238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7구합22017(중간확인의소)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22.

주문

1.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이 사건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중간확인의 소를 합하여 원고(중간확인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중간확인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1. 7. 원고(중간확인원고, 이하'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253,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중간확인의 소 : 피고가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253,050원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김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나. 망인이 2012. 6. 18. 사망하자 원고는 2012. 8. 20. 대구가정법원 ○○○느단○○○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2. 8. 29. 위 법원으로부터 재산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며,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9. 15.부터 2014. 10. 29.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2010. 11. 29. 양도한 대구 ○구 ○○동 ○○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1,900,000,000원 중 947,509,202원(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이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입금액 중 아래 <표1>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금액 합계 812,487,106원을 망인의 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2010. 11. 29.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에서 아래 <표1>기재 각 금액 합계 814,327,976원(위 상속세 조사 결과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과 아래<표1> 순번 5 기재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을 뺀 나머지 금액 133,181,226원을 사전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7,253,0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3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3. 청구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본소청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① 이 사건 입금액은 망인이 ○○새마을금고에 근저당 설정해준 원고 명의의 대출원리금 채무 876,025,420원과 망인의 BB은행 신용대출금 채무 50,000,000원의 상환, 망인의 병원비, 생활비 및 변호사사무소 운영비 합계 21,483,782원 등으로 전액 사용되었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 중 증여받은 금원은 없다. ② 설령 망인의 채무상환금액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위 ○○새마을금고 대출원리금 876,025,420원에서 피고가 망인의 채무상환금액으로 인정한764,327,976원1)을 뺀 나머지 금액인 111,697,444원에 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소정의 증여 추정이 복멸된다. ③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2008두20598 판결의 취지에 따라 망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증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 중 133,181,226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신고가 2012. 8. 29. 수리되었고, 피고는 이를 알면서도 고의로 그 이후 작성된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원고의 실제 상속분이 18.28%라고 기재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중간확인청구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 및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규정이유추적용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이 자신의 소유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차용한 금원은2006. 8. 29.부터 2009. 7. 3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AA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 합계 592,487,106원과 2009. 6. 15.부터 2009. 10. 2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태한으로부터 차용한 원금 합계 60,000,000원을 합한 652,487,106원이다.

2) 원고는 2009. 10. 20.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684,000,000원을 대출받아 망인의 AA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과 이BB에 대한 차용금 합계 652,487,106원의 채무를 상환하였고, 2009. 12. 24. ○○새마을금고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0. 6. 1. ○○새마을금고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위 3건의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망인이 배AA,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증축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 합계 110,000,000원(배AA에 대한 차용금 60,000,000원, 이AA에 대한 차용금50,000,000원)의 채무를 상환하였다.

3) 망인의 채무 상환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 관련 이자비용은 원고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2009. 10. 20.자 대출금 684,000,000원에 대한 이자 1,315,520원 중 망인의 채무상환금액 652,487,106원에 해당하는 이자 1,216,440원과 2010. 6. 1.자 대출금110,000,000원에 대한 이자 624,430원을 합한 1,840,870원이다.

4) 망인은 2010. 10. 6. 류AA,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9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0.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류치업,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매매대금 중 947,509,202원(이 사건 입금액)을 원고의 ○○새마을금고 자립예탁금 계좌(계좌번호 : ○○○-○○○-○○○)로 입금하였다.

5) 원고는 2010. 11. 29. 이 사건 입금액으로 자신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무 876,025,420원 전액을 상환하였고, 2010. 12. 8. 이 사건 입금액으로 망인의 BB은행에 대한 5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입금액 중 위 <표1> 기재 각 금액 합계 814,327,976원이 망인의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금액 133,181,226원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2015.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해당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54, 555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재다178, 2007재다3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중간확인의 소로 확인을 구하는 내용은 본소청구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 중 하나로 위법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본소청구와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이 사건 본소에서 다툴 수있으므로,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 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마.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증여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자신의 소유이었던 이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입금액 947,509,202원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예치되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으로 위 <표1> 기재 각 금원 합계 814,327,976원(망인의 AA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과 이BB에 대한 차용금 합계 652,487,106원, 망인이 배AA, 이AA에 대한 차용금 합계 110,000,000원, 망인의 BB은행에 대한 대출금 50,000,000원 및 위 각 대출 관련 이자비용 1,840,870원)상당의 망인의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금액에서 망인의 채무를 상환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133,181,226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은 실질적으로 망인의 채무인 원고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무 876,025,420원과 망인의 BB은행에대한 대출금 채무 50,000,000원의 상환, 망인의 병원비, 생활비 및 변호사사무소 운영비 합계 21,483,782원(이하 '망인의 병원비 등'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예치되었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0. 11. 29. 이 사건 입금액으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무 876,025,420원 전액을 상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수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대출금은 원고가 ○○새마을금고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고,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도 원고로 되어 있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무 876,025,420원에서 망인의 채무상환금액으로 인정된 금액 764,327,976원(=814,327,976원 - BB은행 대출금 50,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11,697,444원에대해서는 망인의 채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망인에 대한 입・퇴원 확인서, 입원사실확인서 및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갑 제3 내지 6호증)만으로는 원고가 그와 관련된 망인의 병원비를 이 사건 입금액에서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입금액을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에서 본 망인의 채무상환금액을 넘어 이 사건 입금액 전부가 원고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망인의채무 상환 및 망인의 병원비 등의 지출을 위하여 예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 중 망인의 채무상환금액으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은 앞서 본 111,697,444원에 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소정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 복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33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 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또는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현금) 자체가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2008두20598 판결의 취지에 따라 망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에도이를 증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대법원 2008두20598판결은출처 불명의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범위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현금) 자체가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망인이 자신의 소유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로 인정된 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위법한 세무조사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947,509,202원을 원고의 계좌에, 800,000,000원을 배우자 박AA의 계좌에 각 입금한사실을 확인하고, 위 입금액에서 망인의 금융부채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인 135,022,096원이 원고에게, 603,770,560원이 박AA에게 각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위 금액 합계 738,792,656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는데, 위 증여가산액 외에는 상속재산이없어 위 증여가산액이 총 상속재산가액이 되고, 총 상속재산가액을 수증자별 사전증여금액 비율로 계산하면 원고의 지분은 18.28%(135,022,096원/738,792,656원), 박AA의 지분은 81.72%(603,770,560원/738,792,656원)가 되므로,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 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 현황 검토조서'에 원고의 실제지분이 18.28%라고표기하게 된 것인 점, 피고는 위 상속세 조사 당시 원고와 박AA에 대하여 면담 및 통화 등을 통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박AA가 망인의 재산상속 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원고의 재산 상속 포기신고 수리사실이 받아들여져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 중 일부를 사전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만을 받았고, 원고에게 위 상속세조사종결 보고서를 기초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의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위법하다거나, 위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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