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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7. 21. 선고 2010구합1317 판결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85 (2009.12.22)

제목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예금계좌로부터 송금된 돈은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1) 2005. 2. 21. 증여에 대한 증여세 36,346,200원, 가산금 1,090,380원, 중가산금 436,150원의 부과처분,

(2) 2007. 5. 29. 증여에 대한 증여세 71,023,280원, 가산금 2,130,690원, 중가산금 852,270원의 부과처분,

(3) 2007년 귀속 상속세 48,174,270원, 가산금 1,445,220원, 중가산금 578,0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속ㆍ증여세 신고

(1) 피상속인박민철(이하 '망인'이라한다)은2007. 10. 26.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으로부터 2007. 5. 29. 1,808,760,000원 상 당의 토지를 증여받았고, 상속기준일에 6,646,168,980원을 상속받았다면서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한 2007년 귀속 증여세 496,353,600원, 2007년 귀속 상속세 891,984,501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상속ㆍ증여세 조사 및 결정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5.경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신고한 내역 외에 망인의 통장에서 2005. 2. 21. 원고의 통장계좌로 190,000,000원(이하 '제 1송금액'이라 한다)이, 2007. 10. 25. 망인의 처인 이AA의 통장계좌로 31,000,000원(이하 '제2송금액'이라 한다)이 각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제1송금액을 현금 사전증여로, 제2송금액을 누락된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증여세 및 상속세 결정결의를 하였고, 2009. 6. 5. 원고에게 그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상속ㆍ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위와같은세무조사결과내용과같이2009. 7. 10. 원고에대하여아래의표와같은상속세및증여세를부과하는처분을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주장

(1) 망인이 2005. 2. 21. 원고에게 보낸 제1송금액은 망인이 살아있는 동안 원고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준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1, 2, 3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2007. 5. 29. 이AA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제2송금액이 증여임은 다투지 아니한다).

(2) 이AA는 망인을 대신하여 재산세 10,452,050원과 장례비 18,122,800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재산세 10,452,050원은 공과금으로서, 장례비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8,122,800원은 일종의 채무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산정ㆍ부과한 제3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송금액이차용금채무에대한변제명목으로지급된것인지여부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6. 3. 25.부터 2002. 7. 5.까지 사이에 원고와 원고의 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모친이자 망인의 처인 이AA의 예금계좌(광주BB 송정지점 221010-52-159858)로 총 50회에 걸쳐 256.1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부합하는 갑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이AA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3호증의 2, 을 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원고의 처는 망인이 아닌 이AA의 예금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였으므로 원고와 원고의 처가 망인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와 원고의 처의 예금계좌에서 이AA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은 거의 매달 거의 정기적으로 3,500,000원씩, 가끔 많게는 33,000,000원에서 적게는 500,000원씩 송금되었고, 그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입금된 직후에 인출되었는데, 망인이 어떤 용도로 위 돈을 빌려 사용하였는지 아무런 증빙이 없는 점, ③ 망인은 2004. 1. 13.경 이미 자신의 BB계좌에 총 200,000,000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5. 2. 21.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190,000,000원을 송금한 점 ④ 통상 아들이 그의 부친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씩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 받는 것은 흔하지 않은 점, ⑤ 원고가 망인에게 정기적으로 위와 같은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면, 통상의 경험칙상 자식된 도리로서 망인의 생활을 도운 것에 불과하지 향후 망인으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기로 하고 빌려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⑥ 원고가 제시한 현금보관증은 얼마든지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는 점, ⑦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기재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후 제1, 2, 3처분이 있을 때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원고의 처의 예금계좌에서 이AA의 예금계화로 송금된 돈은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1996년경부터 2002년 사이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제주장에대한판단

먼저, 재산세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되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갑 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07. 7. 20.부터 2007. 9. 27. 사이에 이AA의 계좌에서 재산세 명목으로 총 10,452,050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은 그 이후인 2007. 10. 26.이므로 위와 같이 출금된 금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장례비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되, 장래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1천만 원을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장례비용의 상한 규제는 호화사치 장례에 따른 비용을 규제함으로써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을 방지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장례비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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