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238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이 사건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나. 망인이 2012. 6. 18. 사망하자 원고는 2012. 8. 20. 대구가정법원 2012느단2105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2. 8. 29. 위 법원으로부터 재산상속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며,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9. 15.부터 2014. 10. 29.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2010. 11. 29. 양도한 대구 중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1,900,000,000원 중 947,509,202원(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이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입금액 중 아래 <표1>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금액 합계 812,487,106원을 망인의 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2010. 11. 29.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에서 아래 <표1> 기재 각 금액 합계 814,327,976원(위 상속세 조사 결과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과 아래 <표1> 순번 5 기재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을 뺀 나머지 금액 133,181,226원을 사전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7,253,0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사건 입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 (단위 : 원) 순번 일자 사용처 금액 1 2009. 12. 24. 원고 명의변경 시 망인의 당초 부채 상환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D 차입금) 652,487,106 (592,487,106 60,000,000) 2 2010. 12. 8. 망인의 E은행 대출금 상환 50,000,000 3 2010. 6. 1. F 차입금(증축대금) 상환 60,000,000 4 2010. 6. 1. G 차입금(증축대금) 상환 50,000,000 5 대출 관련 이자비용 1,840,870 합계 814,327,976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