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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7 2013구합24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재산 상속 B(C생, 아래에서는 ‘망인’이라 한다)은 2008. 2. 7.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D와 원고, E 등 9명의 자녀가 있는데, 원고와 E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 E, D(아래에서는 위 3명을 ‘원고 등’이라 한다)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하였다.

나. 1차 세무조사의 실시 피고는, 망인이 2008. 2. 7. 사망하였음에도 2010. 6. 29.에야 사망신고가 이루어지고 그때까지도 상속인들이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등을 2010년 상속세 무신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0. 9. 13.부터 2010. 10. 27.까지 이 사건 상속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아래에서는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1차 세무조사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 225,156,000원에서 배우자 등 상속공제액 1,000,000,000원을 공제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으로 계산되어 산출 상속세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위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고가 인정한 상속채무에는 망인의 F에 대한 채무 2,159,000,000원이 포함되었고, 상속재산에는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인스나인의 비상장주식 46,950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금액 269,000,000원 (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 등의 경정청구 원고 등은 2011. 3. 28. 피고에게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 2,547,000,000원을 상속채무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그의 남편 G이 2008. 1. 1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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