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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43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13:4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미란다원칙 고지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욕설을 하며 바닥에 주저 앉으며 난동을 부리고 손톱으로 경장 E의 양팔을 할퀴어 상처를 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E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 13:36경 범죄사실 1항 기재 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F이 평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고 계약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4경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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