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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3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들을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31. 21:15경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하여 짖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를 뭐하러 데리고 나와. 너 같은 년이 왜 데리고 나와 가지고, 몸 대주고 다리 벌리고 다니니 그렇지.”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등에 라이터를 던지고, 강아지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니들이 뭔데 나를 체포하냐,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F(47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할퀴어 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고, 손톱으로 E(37세)의 왼쪽 눈 부위와 왼쪽 팔꿈치 부위를 할퀴어 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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