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8.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0. 16:20경 대전 B에 있는 C역 3층 D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집어던진 플라스틱 물병을 찾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C역 역무팀장 E이 관리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망사가 둘러진 원통형 쓰레기통(직경 약 50cm, 높이 약 70cm)을 안전화를 신은 발로 수회 걷어차서 찌그러뜨리고, 쓰레기통의 뚜껑을 집어던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손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 16:2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역무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F 등으로부터 위 제1항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나 전과자다, 왜, 체포해봐라, 씨발 좆같은 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철도특별사법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모자를 벗기고, 안경을 벗겨 부러뜨리고, 제복 점퍼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잡아 뜯고, 삼단봉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이에 위 철도특별사법경찰관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철도특별사법경찰관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