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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1 2016고단8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2016.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기소되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기소되었고,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6.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5. 22:40 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음식값 58,000원이 나오자 현금 60,000원을 지불하고 이에 피해자 D( 여, 54세) 이 잔돈 2,000원과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자 피해자를 향해 “ 씨 팔” 이라고 욕을 하고 잔돈과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목 부위를 손톱으로 수회 할퀴어 폭행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의 이마, 가슴, 양쪽 팔목 등을 손톱으로 수회 할퀴고, 피해자 F( 여, 26세) 의 목과 팔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다가,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여 구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우측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현장 CCTV 영상 CD 및 사진

1. G 지구대 야간 근무 일지

1. 각 내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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