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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동 209 소재 국민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오조산 공원 방면에서 계양구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22:55경 인천 계양구 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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