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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12.12 2011고정30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계양구청 앞 노상에서 국민은행 용종동 지점에서 자신 명의로 계좌번호 B을 개설하여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그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 하는 등 별첨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우리은행 외 5개소의 전자금융매체 등을 총 66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회신서,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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