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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11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1. 26.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동 228-4에 있는 신대초등학교 앞 도로를 계양구청 방향에서 계양인터체인지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당시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가 직진 주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2,322,526원이 들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6. 03:40경 인천 계양구 번지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종동 228-4에 있는 신대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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