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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5 2014고단6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4. 9. 13. 01:09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종동 97 신대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내 반복적인 음주,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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