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6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5. 20:22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오조산공원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양구청 방면에서 학마을 서해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위반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5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하여금 사거리 인근 인도 방면으로 밀려 나게 함으로써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55세), 피해자 F(62세)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운전차량을 피하다가 인도에 넘어지게 하였고, 위 피해자 C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를 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5. 20:20경 인천 계양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