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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4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2에 있는 까치공원 앞 도로를 계양구청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이고 가장 자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여, 55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수리비로 2,199,28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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