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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합63241
관세등경정거부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세관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인천세관장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와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 2. 2.부터 2014. 1. 2.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디지털 전자기기 부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을 관세율 0%가 적용되는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복합구조칩 집적회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nmonized System of Korea,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이하 ‘HSK라고만 한다) 품목번호 제8542.31-3000호}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 서울세관장은 2013. 7. 8.부터 같은 달 19.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진행하다가 관세청장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질의를 하였고, 관세청장은 2013. 12. 17.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물품의 품목을 관세율 8%가 적용되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HSK 품목번호 제9031.80-9099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 인천세관장에게, 일단 2014. 1. 3.부터 같은 해

4. 7.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다음, 같은 해

4. 22. 이 사건 물품을 당초 신고하였던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복합구조칩 집적회로’(HSK 품목번호 제8542.31-3000호)로 보아야 한다며 수정신고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인천세관장은 2014. 5. 2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8. 28. 피고 인천세관장에게 일단 위 수정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인천세관장은 이를 민원으로 수리하여 피고 서울세관장에게 이첩하였고, 피고 서울세관장은 2014. 9. 5.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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