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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19구합54089
관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관할 세관장 수입일시 공급회사 수입물품 신고 세번부호 인천 2013. 9. 7. ~ 2014. 2. 21. B회사 잉크젯 방식 인쇄기 TP-J520의 부분품 HSK 8443.99-5000 인천 2014. 4. 4. ~ 2016. 11. 1. C회사 잉크젯 방식 인쇄기 TP-J520의 부분품 HSK 8443.99-5000 평택 2013. 9. 26. D회사 잉크젯 방식 인쇄기 SCODIX S75 HSK 8443.32-5090 김포공항, 부산, 용당 2014. 3. 31. ~ 2016. 11. 3. B회사 외 1 잉크젯 방식 인쇄기 TP-J520 등 HSK 8443.32-5090 위 인쇄기의 부분품 HSK 8443.99-5000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9.경부터 2016. 11.경까지 여러 차례 잉크젯 방식 프린터(이하 ‘이 사건 프린터’라 한다)와 그 부분품(이하 ‘이 사건 부분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령에 따라 고시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상 세번부호를 이 사건 프린터에 대하여는 HSK 제8433.99-5090호로, 이 사건 부분품에 대하여는 HSK 제8433.99-5000호로 하여 각 수입신고하고,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프린터는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HSK 제8443.32-5090호(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 중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로서 반도체 제조용이 아닌 것)가 아닌 HSK 제8443.32-1030호(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 중 잉크젯 프린터)로 품목분류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분품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HSK 제8443.32-5000호가 아닌 HSK 제8443.32-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각 양허관세율 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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