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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7구합54443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처분내역표의 ‘수입신고내역’란 기재와 같이 2013. 9. 6.부터 2014. 12. 17.까지 5회에 걸쳐 모델명 ‘B’ 5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 12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15. 2. 6. 대통령령 제2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고시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의 제8443.31-1030호(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ㆍ복사ㆍ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중 잉크젯 프린터)로 품목분류하여 양허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는 피고 인천세관장의 점검요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HSK 제8443.32-5090호(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 중 제8443.32-10호의 것을 제외한 기타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로 품목분류를 정정하고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2015. 8. 21. 피고들에게 별지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이 위와 같이 수정신고한 HSK 제8443.32-5090호가 아닌 HSK 제8443.32-1030호(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 중 잉크젯 프린터)로 품목분류되어 양허관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수정신고ㆍ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지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은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별지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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