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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8 2013고정30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7. 01:00경 피해자 B(여, 56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4동 1504호에 이르러, 층간소음문제로 사이가 나쁘던 피해자에게 "왜 천정을 두드려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따지자 이에 피해자가 닫으려고 하는 현관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는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7.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안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팔 상지 타박상과 골반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2. 10. 7. 03:36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로 밀치고 당기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현관문으로 저를 일부러 밀쳐 등과 엉덩이가 벽에 부딪치면서 좀 아픈데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당시 층간소음문제로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피해자 혼자 있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언성을 높이는 등 시비를 걸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현관문을 잡고는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힘껏 현관문을 잡아당겨 현관문이 열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다쳤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었고, 그래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과 엉덩이 부위를 충격당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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